2002.08.25 18:20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상담글을 통해 밝혀주신 퇴직과정을 살피건대,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의 1항에서 정한 "임의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함이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톡옵션과 관련한 상당한 노하우를 확보하지 못해 쉽게 판단내릴 성질의 것은 아니겠지만, 퇴직과정이 귀하가 밝혀주신대로라면 1항의 임의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옵션자격을 부여받고 2년이내에 그러하였다면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생각하는 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비가 유난히 많은 더운 여름날에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를 퇴직하고 현재는 다른
>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퇴직하는 과정이
> 좀 순탄치 못했습니다.
>
> 퇴직한 순서는...
> 1. 이전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음
> 2. 이전 회사에서 출근을 요구하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통보의 내용증명보냄
> 3. 본인은 출석하지 않음
> 4.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징계해고"를 통보
>
>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에게는 좋지 못한 경력이 될 수
> 있는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
> 근데 저는 이전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습
> 니다. 스톡옵션의 조항을 보면 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 1. 당해 을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임의로 퇴직한 경우
> 2. 당해 을이 고의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본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4. 본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이 압류된 경우
> 5. 사적 이익도모를 위하여 회사의 미공개정보이용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때
> 6.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회사가 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7. 기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 그렇다면 과연 제가 퇴직한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즉, 저와
> 같이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권리가 취소가 되는지요???
>
> 어쩌면 우매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으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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