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10:10

안녕하세요. 고연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써,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의당히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임금을 근로계약상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매월 정기일에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고 있고, 재직한 근로자에게 정기일에서 하루라도 지연시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귀하의 소유 부품이나 기기 등을 사용자에게 넘기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받기로 한 것은 임금이 아니라 물품대금 혹은 기기 대금일 것이므로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연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고연진 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제작,컴퓨터,네트웤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 경력 13년 차입니다.
> 지난 4월12일 97년부터 운영 해 오던 개인 사업을 정리하고 박노선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 사람은 한국통신 adsl의 가입신청을 대행하는 위탁점을 운영 하는 사람으로서 컴퓨터 부분의 실력이 딸리는것을 느끼고 기술자를 구하다가 저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 처음 입사시 150만원의 급여와 차량 유지비 별도를 받기로 하고 들어 갔습니다만 1주일도 안되어 제가 하던 홈페이지 제작업에 흥미를 느껴 홈페이지에 대한 저의 모든 수입과 여태 쌓아온 실적과 거래처를 모두 석하라는 박노선씨가 운영하는 회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의 급여와 차량 유지비 별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여태 제 개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에어콘과 냉온수기,각종 중고컴퓨터와 부품들등 모든 비품을 넘기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하지만 급여는 물론이고 비품비도 계속 지급을 연기 하다가 6월 7일날 1,0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 급여와 나머지 부분은 홈페이지 제작비로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4월 12일부터 일을 했지만 4월 15일 부터 일 한것으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급여일을 맞추었기 때문에 급여 300만원과 비품대 200만원을 지급한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넣어두고 사용 했습니다.
> 6월 15일 제 급여 300만원를 지급하고 그동안 사용한 경비가 200만원을 넘어 처음 지급한 1,000만원이 바닥 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그뒤 7월15일 지급되어야할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사용한 경비도 지원되지 않고 7월 말까지 기다려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할수없이 7월31일날 그만두면서 그동안 밀린 급여 대신에 제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70만원 상당의 컴퓨터 한대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 한달 보름치의 미지급된 급여만 해도 450만원 이었지만 사장님의 사정이 딱하여 사용하던 컴퓨터 한대만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 그런대 그후 일주일쯤 후 전화가 왔습니다.
> 6월달에 지급한 1,000만원에 대해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 중도에 일을 그만 둘것인줄 알았으면 그렇게 급여를 지급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또한 급여 대신에 가지고 나왔던 캄푸터도 다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 저는 못받은 한달 보름의 급여도 받아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 일반 사업자 등록이고 직원수도 6명에 불과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도 받은게 없습니다.
> 다른 직원들도 거의 급여를 받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악덕 사업주를 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 도와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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