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10:51

안녕하세요. 하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자는 취업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당해 사직의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속해서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한달" 혹은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게 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힘들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출근하여, 이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회사가 손해배상운운하며 은근한 협박을 가해오고 있는 모양인데, 귀하가 사직함으로 인해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이군요. 손해배상은 실제로 근로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손해발생부분이 없는데 단지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를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진정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직접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을 실제로 제기할지도 사실 의문이죠.

3. 한편 귀하가 처음 입사할 때 정했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사용자측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한 것임"을 강조하시면 설사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어떤 회사에 3개월조금 넘게 일을하다 몇일전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 저랑 다른 한분이랑 원래 아는 사이였는데 같이 서류를 제출해 입사를 했고 가보니까 저희 부서엔 정직원은
> 한명도 없고 알바생 두명이 있었습니다.
> 들어가자마자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또 같이 운영을하는 부장이라는 사람은 그 사원들 험담?을 보길래 약간
> 신뢰가 안갔던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일을 안하네..어쩌네..뭐 이런내용이었지만
> 제가 더 회사에 신뢰가 가지 않고 그만두고 싶어졌던건 급여를 속였다는것입니다.
> 첨에 면접볼땐 기본 80에 또 다로 수당이 붙는걸로 알았는데 또 분명 면접볼때도 강조해서 그부분을 물어봤더니
> 그 부장은 분명 맞다..그렇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몇개를 했을 경우
> 80이라는거였습니다.부장이 잘못얘기 한거라며.. 한마디로 기본은 50이었습니다.나중에 부장한테 물어봤지만.."아~ 내가 그랬어요?"
> 이런식입니다.
> 그후 일이 넘 안되고 실적도 없고 해서 제자신이 넘 나태해지는듯..싶기도 해서 제가 정말 하고싶은 일도 찾고
> 또 배우고 싶은것도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같이일하는 그분도 함께 말입니다.그랬더니 발벗고 나서서
> 말리시더라구요. 나가면 망한다...뭐 이런식으로... 그러다 또 할수없이 그래..딱 한달만 더 있어보고 그래도 답이 안나오면 그때가서 관두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던중 사원부족으로 저랑 같이 다닌다는 그분이 아는 사람을 한명 데려왔습니다.
> 그렇게 한달을 일했는데 저는 실적이 항상 하나..둘..이정도 밖에 안되니까 미안하기도하고 또 워낙 사장은 스트레스도 심하고 부장은 사원들한테 사장 흉보고....뭐..돈한푼도 없는 어쩌고...하며 여기 회사 전부 내돈으로 한거다...뭐 이런식으로 흉을보죠..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일도 분위기도 잘 흘러갈턱이 없었죠.
> 암튼 이러이러하다 그만둔다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고 말입니다.
> 그런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협박을 하더군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분명히 경고한다고! 이유는 :저희 나가면 회사가 망한다는 겁니다. 왜냐..원래 들어올때부터 회사가 일이 아예안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때문에 일이 그래도 어느정도는? 됐던걸로 압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 걱정되서 그러겠지요
> 그리고 그전에 계약서를 쓴적이있는데 서로간의 신뢰어쩌고 하며 기간은 한 1년정도로 적혀 있더군요.
> 그리고 그만두기전에 두달전에 미리 말을해야지 그렇지 않음 급여 절반 회수에....이런식으로 적혀있길래
> 물어봤습니다. 그만두기전에 두달씩이나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해서 급하게 그만두게될 경우 그런경운
> 어쩌냐니까 "말이 그렇다는거죠.그냥 사원구해지기전 한..한달 정도 전에 미리 말이라도 해주라는거죠"
> 라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저희가 그만둔다고 한후 그 사장이 난리를 치길래 당장 나가버릴려다가...... 그래..우리 도리는 하고 나가야지....하는 생각에 사원구할때까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6월말..7월 초 쯤이었는데.. 8월중순까지 있었습니다.
> 그런데... 도대체가 사원들 구할 생각을 않는것입니다. 광고도 내지않고..
> 그때 그만둔다고 말한 다음날도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전엔 그렇게도 구하지도 않던 영업사원을 한명 딱 데려오더니
> 우리가 영업사원까지 데려왔는데 그만두면 우린 뭐냐...이런식입니다.
> 우린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또 우리한테 그런 얘긴 한적도 없으면서 대뜸 그러는 것입니다.
> 그래서...아~ 이사람들은 정말 말이 안통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해도 안먹어주니 말입니다. 협박을 하지를 않나.. 그래서 그일있은후 월급날 이제 안나갈까도 망설였지만... 사원이 안구해졌으니
> 다시 나갔죠.. 저희도 최대한의 배려였습니다.
> 그리고 그일있은후 두번째 월급날. 이젠 공휴일도 맘대로 못쉬게하더군요. 원래 분명 쉬기로 했는데 말이죠.
> 그리고 맨날 "아~깜빡했어요"하며 월급을 늦춰서 줬는데 이날도 다른 한분이 사정사정하며 급하니까 내일꼭
> 주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죠.
>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노이로제 걸릴정도로 전화를해대며..집으로 전화질에... 또 다른한분은 결혼했거든요?그분 신랑 회사를 어떻게 알아내서 전화를 했더랍니다. 부인한테 전화 꼭 하라고 전하라고..
> 제 핸폰에는 협박 음성까지 남겨뒀더군요,. 건방진것들 가만안둔다. 한 사업체를 망하게 한거다. 분명 응징의 댓가를 치루게 해준다..뭐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 넘 심하게 전화를 걸어대길래 제가 받아서 "저이제 안다닐꺼거든요.전화하지 말아주실래요..."
> 라고 했더니 그 음성을 남긴 것입니다.
> 나머지 한명도 전화를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몇일째 꺼놓은 상태구요...
> 사원이 그만뒀다고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그사람들 말대로 사업체를 망하게 한게 저희 탓입니까..또 망하다니요..?다른 더 일잘하는 사원을 구하면 되잖아요. 제가 일을 잘했던것도 아니고
> 분명 저흰 그만둔다고 한달 반 이상정도 전부터 말을 했고 또 사원 구할때까지 기다려주기까지 했습니다.
> 그런데 말을 하지않고 그만 뒀다는 거에요..저희가 그렇게 애타게 그만둔다라고 했던건 아예없던일로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당장 그전날 또 얘기 안했다..뭐 이건가 봅니다
> 하지만 그때까지도 사원을 구하지도 않고 저희 의견을 무시한건 뭡니까...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강제로 또 다녀야 하는겁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그사람들이 놔주지 않으면
> 계속다녀야 합니까.그런게 어딨습니까...
>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있는건지..저희가 잘못한건지 말씀좀해주세요..
>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아직 어려서 법에대핸 아무것도 모르고..이렇게 반협박식으로 나오니 정말 무서워서 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쾅거려요..
> 저희집에 전화해서도 언니가 받았는데 너 00지! 00이맞지! 아닌데요~ 그러면 뭐가 아니냐고 너 00이맞잖아!!
> 그러면서..끝내 아니라니깐 00이가 회사를 맘대로 말도 없이 그만둿다면 한참을 얘기를 해대더래요.
> 제 동생한테도 저 바꾸라니까..없댔더니..나 00이 아는 오빤데 진짜 없냐고...
> 이런대요.. 발신번호 남겨진걸 보니까..부장이더라구요..
> 제가 이런얘길 여기에 올리는건 그 회사를 나쁘다..어쩐다..라고 하고싶은게 아니라..단지 제가 정말 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저희가 잘못한건지를 알고싶어서 입니다. 답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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