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11:02

안녕하세요. 실업..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귀하에 대한 답변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실상 고용보험에 가입될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간 동안의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의 근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 한편 이직의 사유가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경우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2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로 총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
> 그러나 중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새 경영인이 다시하여 실제로 2002년 3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노동부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
> 즉, 이전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고 올해 3월부터(새 경영인에 의하여)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이번달까지 납부해야 6개월이 됩니다.
>
> 그러나 이번에 다시 경영이 악화되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
> 20일이 급여일이고 따라서 8월 20일 고용보험을 납부하여야만 6개월 고용보험 납부가 되는데 8월 24일부터 휴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
> 한가지 문제는 지금껏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나왔고 따라서 이번달에 6개월분이 한꺼번에 청구가 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혜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요
>
>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왕 휴업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또한 회사에서는 잠시 쉬면서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만 언제 다시 일을 하게 될지몰라 제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해당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회사는 이미 사무실을 내놨고 사무집기들을 창고에 보관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다시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만두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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