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5 19:10

안녕하세요. 답답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의 내용중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및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부터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입니다. 임금을 연봉제로 정하였다면, 당해 연봉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를 어떻게 분할하여 매달 몇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는 것이죠. 현재 사용자가 귀하의 임금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설사 귀하가 연봉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과 관련하여 구두상으로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라고만 통보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무효입니다.

2. 다만, 명시적으로 "연봉얼마 중 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갈라 퇴직금을 매달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써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연봉제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만큼,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그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법을 위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 따라서 귀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이상을 재직하고 퇴사하게 되었다면 귀하는 의당히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측이 "이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실시되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 것이며, 근로자의 우선적인 요구가 없었음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용자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퇴직금관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1년간(2000 ~ 2001) 을 연봉계약 서류없이 연봉제라는 말만 들으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 그리고 올해 연봉계약을 하면서 다달이 나가는 월급안에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하더군요.
> (1/12 이런거죠...)
>
> 제가 회사사정상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 그렇다면, 연봉제라는 얘기만 듣고 실제로 계약서는 없는
> 그 1년 기간(2000 ~ 2001)동안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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