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1년간(2000 ~ 2001) 을 연봉계약 서류없이 연봉제라는 말만 들으면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봉계약을 하면서 다달이 나가는 월급안에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하더군요.
(1/12 이런거죠...)
제가 회사사정상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연봉제라는 얘기만 듣고 실제로 계약서는 없는
그 1년 기간(2000 ~ 2001)동안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연봉계약을 하면서 다달이 나가는 월급안에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하더군요.
(1/12 이런거죠...)
제가 회사사정상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연봉제라는 얘기만 듣고 실제로 계약서는 없는
그 1년 기간(2000 ~ 2001)동안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