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긍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인해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게 되면 그 때 신고하여도 관계없으리라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긍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얼마전 법원에 개명신청을 했는데 고용보험센타에도 신고를 해야되는지..
> 해야된다면 어떠게하는지요..
> 지금은 직장을그만두고 공부중 이라...
> 메일로 보내주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