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11:40

안녕하세요. maru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균등처우규정(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해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성별,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등처우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부여할 것을 의무지운 것이 아니라 성별이나 국적 등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업무능력이나 근속연수, 작업의 난이도 등을 이유로 상여금, 임의휴가일수 등에 차별 두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써 인정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하기휴가 부여에 있어, 근속년수 1년 이상인 자와 미만인 자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하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월차휴가나 연차휴가처럼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해 자체적인 부여요건을 마련하고 그에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근속에 따라 하기휴가일수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차별로써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차별대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하기휴가일수가 근속 1년 이상인 근로자보다 짧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것은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보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귀하의 질문 중 욕설과 폭력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ar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부 고시에는 상사나 동료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사실에의해 이직을 했을경우 수급자격이 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자격이 되는지..
>
> 아래
>
> 저같은경우 입사한지 8개월이된 상황에서 휴가를 1박2일을 다녀오라는 사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은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때문이랍니다...이미 제나름대로 휴가르 3박4일로 계산하여 비행기 티켓 및 숙소를 예약해놨던 관계로 휴가가 1박2일밖에 안되니 8, 9, 10월 월차를 당겨서 다녀올수있도록 해달라구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허락해 주지 않자 저는 다시 급여를 제하고라도 갈수있게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안된다며 심한 욕설을하며 저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했습니다.
> 휴가 날이되 일단 휴가를 4박5일 다녀왔습니다. 물론 3일은 결근을 했구요. 다른 직원들에겐 말을 다 해놓구갔습니다. 돌아와보니 다른 직원들은 휴가비를 30만원씩지급 받았다는데 저는 못받았습니다.
> 사소한 일인것같지만 업무를 못해서 그런 수모를 당했다면 참을수있겠으나 휴가를 당겨서 다녀올수있게 해달라구 했다고 욕하구 폭력을 휘두르는 곳에서는 이곳에서 더이상은 일을 할수없어 그만 두려하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너무 억울해서) 2002.08.23 730
【답변】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너무 억울해서) 2002.08.27 566
실업급여를 받는중 취직이 되긴 했는데요,,,, 2002.08.23 2046
【답변】 실업급여를 받는중 취직이 되긴 했는데요,,,,(조기재취... 2002.08.27 2675
퇴직후에... 2002.08.23 626
【답변】 퇴직후에... 2002.08.27 632
이런경우퇴직금을받을수잇나요... 2002.08.23 717
【답변】 이런경우퇴직금을받을수잇나요... 2002.08.27 657
인수합병으로 인한 해고에 따른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 2002.08.23 2234
【답변】 인수합병으로 인한 해고에 따른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 2002.08.27 719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2.08.23 2026
【답변】 회사경영악화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2.08.27 3301
이직확인서에 첨부서류가 있는지요? 2002.08.23 1072
【답변】 이직확인서에 첨부서류가 있는지요? 2002.08.27 2097
[질문]진정서 제출후... 2002.08.23 549
【답변】 [질문]진정서 제출후... 2002.08.27 1158
산전휴가를 나눠서 쓸수 있는지.... 2002.08.23 727
【답변】 산전휴가를 나눠서 쓸수 있는지.... 2002.08.27 2132
임금에 대해 상담좀 할래여... 2002.08.23 367
【답변】 임금에 대해 상담좀 할래여... 2002.08.27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4921 4922 4923 4924 4925 4926 4927 4928 4929 493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