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에는 상사나 동료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사실에의해 이직을 했을경우 수급자격이 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자격이 되는지..
아래
저같은경우 입사한지 8개월이된 상황에서 휴가를 1박2일을 다녀오라는 사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은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때문이랍니다...이미 제나름대로 휴가르 3박4일로 계산하여 비행기 티켓 및 숙소를 예약해놨던 관계로 휴가가 1박2일밖에 안되니 8, 9, 10월 월차를 당겨서 다녀올수있도록 해달라구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허락해 주지 않자 저는 다시 급여를 제하고라도 갈수있게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안된다며 심한 욕설을하며 저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했습니다.
휴가 날이되 일단 휴가를 4박5일 다녀왔습니다. 물론 3일은 결근을 했구요. 다른 직원들에겐 말을 다 해놓구갔습니다. 돌아와보니 다른 직원들은 휴가비를 30만원씩지급 받았다는데 저는 못받았습니다.
사소한 일인것같지만 업무를 못해서 그런 수모를 당했다면 참을수있겠으나 휴가를 당겨서 다녀올수있게 해달라구 했다고 욕하구 폭력을 휘두르는 곳에서는 이곳에서 더이상은 일을 할수없어 그만 두려하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저같은경우 입사한지 8개월이된 상황에서 휴가를 1박2일을 다녀오라는 사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은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때문이랍니다...이미 제나름대로 휴가르 3박4일로 계산하여 비행기 티켓 및 숙소를 예약해놨던 관계로 휴가가 1박2일밖에 안되니 8, 9, 10월 월차를 당겨서 다녀올수있도록 해달라구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허락해 주지 않자 저는 다시 급여를 제하고라도 갈수있게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안된다며 심한 욕설을하며 저를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기까지했습니다.
휴가 날이되 일단 휴가를 4박5일 다녀왔습니다. 물론 3일은 결근을 했구요. 다른 직원들에겐 말을 다 해놓구갔습니다. 돌아와보니 다른 직원들은 휴가비를 30만원씩지급 받았다는데 저는 못받았습니다.
사소한 일인것같지만 업무를 못해서 그런 수모를 당했다면 참을수있겠으나 휴가를 당겨서 다녀올수있게 해달라구 했다고 욕하구 폭력을 휘두르는 곳에서는 이곳에서 더이상은 일을 할수없어 그만 두려하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