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일뿐더러 그 사유가 여성 근로자의 결혼이라면, (설사 귀하가 입사하면서 "결혼을 하면 퇴직하겠다."는 약정을 했을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위반이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써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현재로써는 단순히 사직(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데 그치는 것에 불과할 뿐, 해고(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아직 해고를 당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측이 사직을 요구해오는 강도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은근히 그만둘 것을 바라는 눈치 정도라면 사직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시기 바라며, 사직권고를 구체적으로 받게 되면 "사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일단은 계속 출근하십시오.
3. 또한 함께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비롯한 동료근로자들과 당해 사건의 부당함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 수 없군요. 당해 사건은 귀하의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모아 이번 일이 단순히 귀하의 해고 내지는 사직권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장내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남녀차별과 불법결혼퇴직제를 끊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짧은 상담글로만으로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 더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므로, 이후 회사측이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귀하를 해고하거나, 더 강압적으로 사직권고를 해온다면 저희들에게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지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결혼을 하게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느건가요..전3년째 한회사에서 근무했는데 결혼을 사유로 그만두라구 하신답니다.그건 권고사직이 아닌가여? 아님 이럴때 전 어떠게 해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