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4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4월 30일에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해고 전 사업주의 정확한 날짜 예고도 없었으며 감원이 있을거란 얘기만 들은 상태였습니다.
해고당시 사업주와의 상담으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5월~6월사이에 지급하기로 구두약속을 하였고, 기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몇차례 찾아 갔지만 정확한 확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언제까지 기달려 달라는 얘기 뿐이 였습니다.( 사장을 조금더 믿어 보기로 하고 기다림)
그후 임금체불로 인해 남아 있던 직원들도 6월달에 모두 퇴사를 한 상태이며, 노동청에 진정서(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단체로 넣어도 된다고 하여 체불임금만 가지고 진정서를 넣음)넣고 소환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이달 8월 31까지 밀린급여를 줄것을 사업주에게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주에게 밀린 급여를 받기란 힘든 상태이며 (이런 같은 경우로 형사조치를 한번 받은 걸로 알고 있음) 투자건도 번번히 무산되었기 때문에 시업장의 소생가망성도 없어 보입니다.
알고 있기론 현재 회사재산 일부에 대해서도 가압류 되어 있는 상태 이구요
이럴경우 임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
소액재판을 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밀린급여를 다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사업장 도산처리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도산처리 되었을때 밀린 임금에 대해 국가에서 3개월치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체 입니다.
그럼 수고 하시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4월 30일에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해고 전 사업주의 정확한 날짜 예고도 없었으며 감원이 있을거란 얘기만 들은 상태였습니다.
해고당시 사업주와의 상담으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5월~6월사이에 지급하기로 구두약속을 하였고, 기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몇차례 찾아 갔지만 정확한 확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언제까지 기달려 달라는 얘기 뿐이 였습니다.( 사장을 조금더 믿어 보기로 하고 기다림)
그후 임금체불로 인해 남아 있던 직원들도 6월달에 모두 퇴사를 한 상태이며, 노동청에 진정서(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단체로 넣어도 된다고 하여 체불임금만 가지고 진정서를 넣음)넣고 소환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이달 8월 31까지 밀린급여를 줄것을 사업주에게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주에게 밀린 급여를 받기란 힘든 상태이며 (이런 같은 경우로 형사조치를 한번 받은 걸로 알고 있음) 투자건도 번번히 무산되었기 때문에 시업장의 소생가망성도 없어 보입니다.
알고 있기론 현재 회사재산 일부에 대해서도 가압류 되어 있는 상태 이구요
이럴경우 임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상 받을수 있는지?
소액재판을 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밀린급여를 다 지급받을 수 있는지?
또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사업장 도산처리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도산처리 되었을때 밀린 임금에 대해 국가에서 3개월치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체 입니다.
그럼 수고 하시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