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12:42

안녕하세요. 베이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일단 취직하고 보자라는 "묻지마 취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취업을 하더라도 사후에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계약없이 성급하게 일자리를 얻어 피해를 입지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구두로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무조건 받아드리기 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서면으로 확실하게 못박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혹은 퇴사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예컨데, 구두로만 급여를 월 100만원씩 주기로 한 후 입사해 한달 근무 뒤에 사전 통보 없이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월 8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일을 당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근로자가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을 서면으로 약정을 하고 노사 당사자가 1부씩을 갖자고 요구하십시오. 약자인 근로자로써 이러한 서면 약정을 요구하는 것에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규정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용자에게 "이러한 법규정도 있다.." 정도로 돌려치면서 은근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렇게 하여 입사한 회사와는 일단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상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중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하였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경우 근로자는 이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베이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에 학원비를 마련해보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한달에 60만원을 준다는곳에서 하게되었습니다.
>
> 그런데 석달이나 부려먹고는 결국 석달치 60만원밖에 못받고 결국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
> tm직인데다 제가 일이라는걸 처음해봐서 속은거죠..
>
> 학원은 다녀야겠고 돈은 없어서 이번엔 다른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애완견숍이거든요.
>
> 근데 한번 속은 경험이 있어서 이것도 선뜻 시작하지를 못하겠어요
>
> 한달동안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막상 월급날 주겠다는 액수만큼 주지 않는다거나 돈을 안준다거나 하면 어쩌죠?
>
> 제가봐도 쓸데없는데 걱정이나 하는 제 꼴이 우습지만 아무래도 겁이 납니다.
>
>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점에 유의해야할까요?
>
> 그리고 아르바이트 시작한지 한달안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에 당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글에만 답변 해주시면 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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