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13:06

안녕하세요. 김성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르바이트라하더라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해고수당은 "해고"를 당해야 하고,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자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니..) 우선적으로 해고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구체적으로 몇월 몇일인지 알 수 없으나, 첫째,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면 당연히 해고이며, 둘째, 만료일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측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측이 불어가는데 곤란함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귀하가 단기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서, 사실상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와 다름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고를 당한 것임이 인정된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이유로써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도 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 중요한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이거나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낮추어 계약갱신을 할 것을 근로자에게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이 그러한 근로조건하에서는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생활상 곤란할 것이라고 느껴 사직할 것임을 통보하였다면, 그 낮춰진 근로조건의 수위가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정도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귀하의 임금과 근로시간의 차가 어떤 수위로 악화되는 지를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답변 감사합니다.
> 근데 또다른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
> 일단 3개월 이상 근무가능한 자 / 시급 시간당 3,000원 이런식으로 알바(임시직)를 구했고
> 면접을 보긴했지만 근로계약서 같은것은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 면접보구 나오라구해서 교육받고 일을 한거였습니다.
>
> 글구 궁금한것은 아래 답변주신 내용중에
> " 근로자가 최소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를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치 못해 먼저 갱신거부의 의사를 밝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여... A사 고객센터에서 주간에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적으로 야간근무로 옮겼고
> 근무시간(4시간)이 적다보니 급여도 줄어들고 생활이 어려워서 관둘려다가 B사에 자리가 있어서
> 옮겨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드려져서 B(A사 위탁관리하고 같이 붙어있음)사 고객센터에서 야간근무(7시간)를
> 하고 있습니다.
>
> 오늘 과장하고 다시 예기를 해봤습니다.
>
> 성은 : 예전에 고객센터 인원 늘렸다가 한달만에 일할것이 줄어들어서 몇명 짜르면서 해고수당 지급한적 있는데
> 이번경우도 회서에서 위탁관리가 연장되지 않아서 짤리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경우도
> 15일전에 얘기한거니까 해고수당 적용되야 하는거 아니냐?
>
> 과장 : 해고 수당은 정규직에 해당해야만 적용되는거구 알바(임시직)은 포함 안된다
>
> 성은 : 그럼 회사에서 위탁관리 계약이 연장 안되서 관두는거니까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 고용보험 납부한것두 있으니까?
>
> 과장 : 다시 A사 고객센터 야간근무(4시간)으로 일이 한자리 생길수 있는데 너는 아차피 돈이 적어서
> 옮겨 갔던거니 다시 근무 안할꺼 아니냐?
>
> 성은 : 급여가 적어지면 계속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
>
> 과장 : 그러면 회사사정이 아니구 너가 관두는거다.
>
> 성은 : 그럼 왜 고용보험은 왜 납부한거냐? 그리고 예전에 기존 상담원들중에 회사사정으로 인원 감축할때
> 신XX과장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서류를 계속 미루고 끝내 신청
> 안해준적이 있었다. 이번에두 연장이 안되고 급여가 적어져서 어쩔수 없이 관두는거니까 적용할수
> 있도록 해줘라 31일까지 2주밖에 안남았는데 실업급여나 학원비 등을 지원받을수 있다면 나중에 위해
> 학원을 등록해서 취업준비를 다시 하거나 아님 지금 학교졸업할때 까지 생활비 벌어쓸수 있도록
> 일자리 구해야한다 빨리 알아보구 얘기해줘라
> 글구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한다구해서 회사에 피해가는거 없는걸루 알고있다.
>
> 과장 : 고용보험은 알바(임시직)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무조건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일단은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
>
> 알바에서 직원으로 옮겨갈려구 했는데 근무 딱 1년 되던해 1년이상 근무자중에 직원을 뽑았지만
>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아서 다음 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정두 많이 들었는데 회사사정이 좀
> 안좋아져서 추가 충원이 없었고, 좀있다가 다리수술하고 6개월정도 목발집고 근무하다 다시 수술하고
> 목발집고 다른회사 찾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서두 졸업할때까지 근무할려구 했는데...
> 나름대로 정두 들었었구... 근무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넘넘 좋았는데...
>
> 역시 냉정하네여...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군여... 4년이라는 세월이 넘넘 아깝고 후회되네여...
>
> 위와 같은 대화를 했었는데여... 알바(임시직)이면 암말두 암것두 적용안되는것 처럼 말을 하니
> 넘 서럽네여...
>
> 이런경우 역시 알바(임시직)이기 때문에 별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여...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요구할수 없는건지여...
>
>
> 일을 시작할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지금도 새로 뽑는 알바(임시직)은
>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앞으로도 계속 알바(임시직)은 피해를 봐야한다니
> 가슴아프네여...
>
> 그렇다구 많은 돈두 아니니 소송이나 이런건 엄두도 못내두
> 나름대로 알아볼곳이 인터넷 밖에 없기때문에 다시 글을 남깁니다.
>
> 실업급여 적용못받는다구하면 깡 그때서부터 출근안할려구 생각했는데
> 같이 있는분하고 같이 글면 상담할 사람 전혀없으니 알아서 예전근무하던 사람 불어오던가
> 내부직원중 누군가가 힘들게 상담을 하겠지여...
>
> 근데 " 알바(임시직)두 관둘려면 법적으로 몇일이전에 회사에 통보해야한다 " 라는것이 있어서 나중에
> 더욱 불이익받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여...
>
>
>
>
>
>
>
> 안녕하세요 김성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
>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
> 1.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자동근로계약해지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쉽게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 및 해고수당은 귀하가 파악하고 계시는대로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정한 법적보상의 제도로 해고수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시기를 즈음하여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당사자간에 예정된 근로계약해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 2.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 회사가 계약재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근로자가 최소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를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치 못해 먼저 갱신거부의 의사를 밝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
> 김성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현재 시간당 수당을 받고 알바(임시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 A사에 소속되어 있고 일은 A사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B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 > 몇달전부터 계약이 만료된다는 말이 있었고 8월중에는 계약이 연장되면 근무시간이 줄어
> > 든다고 계속 다닐껀지 관둘껀지 얘기해달라고 해서 급여가 적어지면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 >
> > 8월중에 물어봤던거구 급여가 줄어들면 다른일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했지만
> > 오늘 갑자기 31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구여... 계약연장이 안되었다고
> >
> > 그래서 해고 되는거면 한달치 월급나오는거냐구 물어보니 권고 사직이라는 말만 하더라구여...
> > 알아보니 해고(계속 일할꺼다. 안된다 나오지마라)와 권고사직(관둬라 그래 그만둘께..)은 완전 틀리더라구여...
> >
> > 알바(임시직)인경우도 다른 게시물에 있는것과 같이 해고에 관한 내용과 권고 사직에 있는 내용을
> > 적용받는건지여???
> >
> > 적용받는거라면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안된다고 했을경우 해고가 되면 30일 이전에 통보를
> >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30일치 급여을 받을수 있나여???
> >
> > 그리고 이렇게 30일치 급여를 받을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여??
> >
> > 만약 위에 어떤것두 적용이 안된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것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 > 실업급여 혜택을 요구할수 있는건지여...??
> >
> > 정직원이 아닌 알바(임시직)이다보니 다른게시물에 내용처럼 적용인 안될것 같아 말두 못하겠고
> > 오랫동안 다녔는데 무작정 관두라는 내용을 들으니 기분이 넘 않좋더라구요.
> > 관둘때 관두더라도 제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라면 최대한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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