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9 20:46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또다른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3개월 이상 근무가능한 자 / 시급 시간당 3,000원 이런식으로 알바(임시직)를 구했고
면접을 보긴했지만 근로계약서 같은것은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면접보구 나오라구해서 교육받고 일을 한거였습니다.

글구 궁금한것은 아래 답변주신 내용중에
" 근로자가 최소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를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치 못해 먼저 갱신거부의 의사를 밝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여... A사 고객센터에서 주간에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적으로 야간근무로 옮겼고
근무시간(4시간)이 적다보니 급여도 줄어들고 생활이 어려워서 관둘려다가 B사에 자리가 있어서
옮겨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드려져서 B(A사 위탁관리하고 같이 붙어있음)사 고객센터에서 야간근무(7시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하고 다시 예기를 해봤습니다.

성은 : 예전에 고객센터 인원 늘렸다가 한달만에 일할것이 줄어들어서 몇명 짜르면서 해고수당 지급한적 있는데
이번경우도 회서에서 위탁관리가 연장되지 않아서 짤리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경우도
15일전에 얘기한거니까 해고수당 적용되야 하는거 아니냐?

과장 : 해고 수당은 정규직에 해당해야만 적용되는거구 알바(임시직)은 포함 안된다

성은 : 그럼 회사에서 위탁관리 계약이 연장 안되서 관두는거니까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용보험 납부한것두 있으니까?

과장 : 다시 A사 고객센터 야간근무(4시간)으로 일이 한자리 생길수 있는데 너는 아차피 돈이 적어서
옮겨 갔던거니 다시 근무 안할꺼 아니냐?

성은 : 급여가 적어지면 계속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옮겨야 한다.

과장 : 그러면 회사사정이 아니구 너가 관두는거다.

성은 : 그럼 왜 고용보험은 왜 납부한거냐? 그리고 예전에 기존 상담원들중에 회사사정으로 인원 감축할때
신XX과장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서류를 계속 미루고 끝내 신청
안해준적이 있었다. 이번에두 연장이 안되고 급여가 적어져서 어쩔수 없이 관두는거니까 적용할수
있도록 해줘라 31일까지 2주밖에 안남았는데 실업급여나 학원비 등을 지원받을수 있다면 나중에 위해
학원을 등록해서 취업준비를 다시 하거나 아님 지금 학교졸업할때 까지 생활비 벌어쓸수 있도록
일자리 구해야한다 빨리 알아보구 얘기해줘라
글구 실업급여 받을수 있도록 한다구해서 회사에 피해가는거 없는걸루 알고있다.

과장 : 고용보험은 알바(임시직)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무조건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은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알바에서 직원으로 옮겨갈려구 했는데 근무 딱 1년 되던해 1년이상 근무자중에 직원을 뽑았지만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아서 다음 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정두 많이 들었는데 회사사정이 좀
안좋아져서 추가 충원이 없었고, 좀있다가 다리수술하고 6개월정도 목발집고 근무하다 다시 수술하고
목발집고 다른회사 찾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가서두 졸업할때까지 근무할려구 했는데...
나름대로 정두 들었었구... 근무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넘넘 좋았는데...

역시 냉정하네여...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군여... 4년이라는 세월이 넘넘 아깝고 후회되네여...

위와 같은 대화를 했었는데여... 알바(임시직)이면 암말두 암것두 적용안되는것 처럼 말을 하니
넘 서럽네여...

이런경우 역시 알바(임시직)이기 때문에 별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여...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요구할수 없는건지여...


일을 시작할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등에 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지금도 새로 뽑는 알바(임시직)은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앞으로도 계속 알바(임시직)은 피해를 봐야한다니
가슴아프네여...

그렇다구 많은 돈두 아니니 소송이나 이런건 엄두도 못내두
나름대로 알아볼곳이 인터넷 밖에 없기때문에 다시 글을 남깁니다.

실업급여 적용못받는다구하면 깡 그때서부터 출근안할려구 생각했는데
같이 있는분하고 같이 글면 상담할 사람 전혀없으니 알아서 예전근무하던 사람 불어오던가
내부직원중 누군가가 힘들게 상담을 하겠지여...

근데 " 알바(임시직)두 관둘려면 법적으로 몇일이전에 회사에 통보해야한다 " 라는것이 있어서 나중에
더욱 불이익받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여...







안녕하세요 김성은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자동근로계약해지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쉽게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 및 해고수당은 귀하가 파악하고 계시는대로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정한 법적보상의 제도로 해고수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시기를 즈음하여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당사자간에 예정된 근로계약해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 하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 회사가 계약재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근로자가 최소한 종전의 근로조건을 유지를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용치 못해 먼저 갱신거부의 의사를 밝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재 시간당 수당을 받고 알바(임시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A사에 소속되어 있고 일은 A사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B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몇달전부터 계약이 만료된다는 말이 있었고 8월중에는 계약이 연장되면 근무시간이 줄어
> 든다고 계속 다닐껀지 관둘껀지 얘기해달라고 해서 급여가 적어지면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
> 8월중에 물어봤던거구 급여가 줄어들면 다른일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했지만
> 오늘 갑자기 31일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구여... 계약연장이 안되었다고
>
> 그래서 해고 되는거면 한달치 월급나오는거냐구 물어보니 권고 사직이라는 말만 하더라구여...
> 알아보니 해고(계속 일할꺼다. 안된다 나오지마라)와 권고사직(관둬라 그래 그만둘께..)은 완전 틀리더라구여...
>
> 알바(임시직)인경우도 다른 게시물에 있는것과 같이 해고에 관한 내용과 권고 사직에 있는 내용을
> 적용받는건지여???
>
> 적용받는거라면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고 회사에서 안된다고 했을경우 해고가 되면 30일 이전에 통보를
>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30일치 급여을 받을수 있나여???
>
> 그리고 이렇게 30일치 급여를 받을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같이 받을수 있는지여??
>
> 만약 위에 어떤것두 적용이 안된다면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것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 실업급여 혜택을 요구할수 있는건지여...??
>
> 정직원이 아닌 알바(임시직)이다보니 다른게시물에 내용처럼 적용인 안될것 같아 말두 못하겠고
> 오랫동안 다녔는데 무작정 관두라는 내용을 들으니 기분이 넘 않좋더라구요.
> 관둘때 관두더라도 제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라면 최대한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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