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13:56

안녕하세요. 떠날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이 확인되면 지급되는 것으로 2주에 한번 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단지 정보통신부 지원교육을 받고 있고, 별도로 구직활동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떠날사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신기술을 배워 재입사를 원하는데, 정보통신부 지원 교육을 수강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는
>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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