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0 21:45
노동정의에 대한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실업급여 해결에 도움을 청합니다.
본인은 천안시에 소재한 한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한 근로자 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형식의 비 상근 계약 근로자에 가까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상근 근로 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서 등 아무런 문서도 작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특허 아이템을 사업화 하고자 시작 하였고 그 결과 본인 명의의 특허(당시 출원상태)를 직무발명의 특허를 회사에 양도한다는 계약서 만 작성하고 그 회사로부터 2000년 10월 16일자부터 합법적 근로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 계약동안 근로자로서의 법적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관련된 아이템의 사업화가 어렵게 되자 회사로부터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2002년5월30일자로 실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안지방노동사무소로 부터 본인에게 통지된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통지서"에서 하기와 같은 사실을 보고 이에 대한 조언을 듣고져 메일을 드립니다.

* 자격상실 확인란의 기재사항 *
상실(상실일 2002년 6월 29일)
상실사유 :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 상기 기재 사항에 대한 저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

1. 통지서에 기재된 상실일이 2002년6월 30일자(마지막 급여일이 5월30일임)가 실제의 상실일(2002년5월30일)과 상이한 점과 2. 상실사유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관련된 사업의 진척도가 어렵게 됨에 따라 회사로부터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실직"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서명 날인 하지 않은 근로계약종료 혹은 사직서와 같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재 날인한 문서에 개인사정으로 기재되어 근로계약종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가 필요한 조언은 다음의 두 가지 입니다.

1. 마지막급여일이 2002년5월30일자인데 자격 상실일이 2002년6월29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의 6월 분 급여를 회사 혹은 개인이 유용했다고 보아 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저의 적절한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2. 본인 사직서 혹은 근로 계약파기 등과 같은 그 어떠한 서류에도 기재, 날인 한 적이 없는 일방적인 근로 계약파기임에도 자격 상실사유가 비권고성개인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근로계약종료(혹은 사직서)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재 날인 한 것이 명백한 개인인감도용으로 보아지는지요 ? 또 자격상실 기재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의 정정요청이 적절한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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