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20:31
안녕하세요 최치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우유보급소에서 우유를 공급받아 배달을 하는 경우, 이것이 근로기준법의 규율하에 있는 근로관계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예컨데, 우유배달원으로써 보급소에 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계산아래 우유보급소에서 우유를 구입하여 배달하고, 우유의 보급가격과 수요자 소비가격의 차액을 취득하는 등 보급소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그 수익도 스스로의 배달처 개척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계약의 범주에 속하지 않게 되므로 결국 산재보험법상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내용, 고의.과실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상의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사살싱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정된 곳에 배달을 시키면서 그 수익금이 일단 보급소로 들어가고 보급소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는 식의 관계라면 의당히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되므로 사용자가 산재신청에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치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유보급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 보급소직원이 아닌 보급소에서 우유를 공급 받아배달하는 분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 산재 처리를해주지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 어덯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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