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16:02

안녕하세요. 씩씩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인해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을 통해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발송하였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씩씩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개인적인 질별으로 인하여 2002년 3월30일자로 퇴사를 하였고 지금은 치료중에 있습니다
> 진단결과 2002년 12월 10일까지는 치료를 해야한다고해서 진단서를 노동청에 접수해놓은 상태이구요
> 저같은 경우에는 거의 8개월을 치료를 받아야하기때문에 그동안 치료비며 생활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 신청을 했는데 치료가 끝나야만 받을수 있다고 하닌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 여러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릴려구 합니다
>
> 1. 꼭 치료가 끝나야만 상병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 2.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치료받는 중간에도 상병급여를 받을수 있다고도 하던데?
>
> 3. 치료받는 중간에 부업이나 알바를 해도 상병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 4. 치료가 끝난후에 상병급여를 준다면 그동안 치료받는 기간은 상관없이 구직활동을 하는기간부터
>
> 적용을해서 상병급여를 주는지?
>
> 5. 제명의로 등록된 다단계를 제가 아닌 다른누군가가 사업진행을 하고있고 제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으로
>
> 얼마의 수입이 있다면 그런경우에도 상병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
>
> * 바쁘실텐데 질문이 너무 많네요
>
>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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