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13:16

안녕하세요 꼭좀..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료가 월급여에서 공제(납부)되었는데, 실제로 사업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명시된 "원천공제확인서"에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체납사실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급여명세서 등 기여금(보험료)이 원천공제된 사실을 공단에 입증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기간의 1/2을 인정해주는 것은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그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고용보험은 비록 사용자가 월급공제분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당해 회사에 재직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월급여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가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을 해주므로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렇게 각 보험제도의 특성에 따라 월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이를 실제 담당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도주하고 서류상으로만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착복,허위행위가 있었다면 이 행위는 업무상 횡령죙가 성립되어 당해 근로자 또는 담당기관은 당해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꼭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대보험체납....사업장 고의 체납경우 7월20일(토) 작성 조회: 101
>
> 근로자가 2명 알르바이트2명인 영세사업장입니다.
>
> 근데 6개월전부터 의료.국민.고용등 보험료를 급여에서는 원천징수했는데 알고봤더니 직원들 개개인이 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상태입니다.
>
> 사업소득도 없는상태고 주식회사지만 대표이사 앞으로는 재산도 없는듯합니다. 고의적인 미신고인데 직원들이 받을수 있는 경우와...회사가 이 보험료들을 체납하고 있다면 벌금내지는 대표이사앞으로 별도의 세금징수는 안되는지..
>
> 그리고 혹 사업장이 폐업처리하고 다시 상호변경으로 재설립했을경우에는....대표자가 직원들의 돈을 횡령하고 빠져나가는 수법이 아닌가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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