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13:20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신청을 하여 산재처리를 받아 당해 치료기간동안 유급으로 휴업급여를 보상받고 당해 기간에 대해 근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이러한 산재처리의 과정을 처치지 않고 일반개인사보험으로 처리하였다면 당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보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해 치료기간에 대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당해 치료기간중의 임금에 대해 무급처리한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태시회사에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얼마전 사고로인해 피해를보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단결근처리하는데 이것이 정당한지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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