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6 17:12

안녕하세요. 김미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답변이 지연된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나 급여는 그 명칭에 구애됨 없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지 아닌지로 가름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근로제공의 대가라기 보다는 사업경비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2. 그러나 일정직급 이상의 근로자나 특정 직급의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의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 합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다시말해서, 업무추진비가 업무 추진을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실비로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일정 직급 이상의 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시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이 아니라 월정액(월 20만원)으로 지급되는 임금보조성격(직책수당과 유사)의 수당입니다.
> 소득세법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이라면 소득세신고시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 월정액으로서 임금보조로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어 업무추진비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의 포함여부가 논란이 많아 다른단지에서는 직책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 ?조?항에 의하여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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