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1 17:5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시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이 아니라 월정액(월 20만원)으로 지급되는 임금보조성격(직책수당과 유사)의 수당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이라면 소득세신고시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월정액으로서 임금보조로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어 업무추진비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포함여부가 논란이 많아 다른단지에서는 직책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항에 의하여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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