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1 18:46
저는 2년제 전문대학에 재직 중에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교섭중에 있는데 학교측에서 단체협약안의 수용여부를 교무회의를 통해
교수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교무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수들 또한 자신들이 사용자인냥 행동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사용자에 속하는지 만약 사용자가 아니라면 제3자 개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다시 계약직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2003.09.15 364
【답변】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지요? 2003.09.16 364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3.09.27 364
【답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3.10.03 364
【답변】 두번쨰 글올립니다 2003.10.03 364
부당해고, 체불임금 2003.10.01 364
【답변】 대기발령에 관한 건입니다. 2003.10.06 364
【답변】 ㅡㅜ;; 왜 답변안해주세염 다시 올립니다 2003.10.11 364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2003.10.12 364
【답변】 체불임금......... 2003.10.15 364
부당해고 2003.10.18 364
【답변】 체불임금 2003.10.27 364
【답변】 회사의 부당함에 대해 2003.10.27 364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3.10.28 364
【답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진행하려면... 2003.10.30 364
죄송합니다 빨리좀 답변주세요 2003.12.02 364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2004.01.12 364
☞이런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2004.01.15 364
서류가 필요한가요? 2004.01.18 364
실업자재취직과정-시간강사 2004.02.09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