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쬐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정황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인해 이사후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정도이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전 등이 해당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직의 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쬐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사정으로 (거주지이전) 사직서를 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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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유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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