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7 12:58
안녕하세요 찐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소 내부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지연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수급일수 1/2이상을 남겨놓고 취직하는 경우, 취직으로 인해 수령받지 못하는 1/2이상의 실업급여액의 50%를 수령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요건과 아울러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히 인정된다'는 판단기준에 있어 재취직한 사업장이 개인회사이건, 법인회사인건, 국내의 회사이건 외국에 있는 회사이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이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이건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당해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문제와는 별도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의 요건만 충족되면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조기재취직수당을 귀하께 "실제지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전상상으로 '피보험자자격확인'이 되어야 하는바, 당해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자격취득신고하지 않고 있어 고용보험전상망에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자격확인'이 등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나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사업자에 빠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귀하를 피보험자로 취득신고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이다라고 경고할 테이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이나 피보험자취득신고를 지연하면 직권으로 고용보험가입 및 피보험자취득처리한 후 조기재취직수당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직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찐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중 취직이 되긴 했는데요,,,,
> 그 사업장에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취업이 되면 남은 금액의 1/2을 지급하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제가 지급받는거에 차질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그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에 뜻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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