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8 11:24

안녕하세요. 김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의 제8호 제5항 에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간의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파견업체측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당해 근로자를 파견보낼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해고통지서를 받은 정황이라면(사실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당해 근로자가 당연히 해고되는 것은 아니며,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를 다른 사용업체로 파견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파견보낼 수 있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해고가 가능합니다.) 경영사정으로 인해 해고가 확정된 것으로써 해고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있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형할인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 근무는 마트에서 하지만 월급은 제가 소속된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 제가 소속된 업체는 인력파견 용역 업체로, 전문적으로 대형할인마트에 인력을 파견시켜 매장관리를 담당하게 하는 곳입니다.
>
> 지난주 집으로 해고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희 용역업체와 계약 맺은 회사가 다음달말로 계약을 종료해서 해고된다는 통지였습니다.
>
> 9월 30일자로 해고되긴 하지만, 저는 1년 계약이 끝나는 9월 17일에 일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만약 이경우에 저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30일 까지 일해야만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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