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8 15:07

안녕하세요. 이광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아야할 임금채권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문을 받았다하더라도, 정작 사용자의 주머니가 텅텅비어있다면, 확정판결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이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문의 효력이 10년이 유지되기는 하나, 그 사이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근로자에게 버거울 수 있고, 사용자 스스로도 확정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압류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두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지금으로써는 다시 한번 사용자 재산에 대해서 수소문해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힘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광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노동일을 하셨는데요.
> 한 업자에게 일을 해주고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소액재판을 해서 승소를 하셨습니다.
> 그러나 이 업자는 돈을 지불 하려 하지 않았고
> 그의 재산 상황을 보니
> 모든 재산을 자식과 부인앞으로 해놓았습니다.
>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여 떼먹은 경력이 많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 이런경우 돈을 받아낼수 있는지 또 할수 있다면
> 소송에 승소한지 4~5년이 지났는데 가능한지
>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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