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8 15:41

안녕하세요. 급여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그 수급자격 중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피보험자가 이직 후 적극적인 의사로 구직활동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그 과정은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한 실업인정일(매14일마다)마다 고용안정센터를 출석하고, 그간의 구직활동 여부를 체크하는 식의 "실업인정절차"로써 진행되며, 매 14일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직후 곧 어학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안정센터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계획한 어학연수의 기간이 단기간이라면 어학연수 후에 구직활동을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일수만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예컨데 어학연수를 3개월 계획하고 있다면 다녀오더라도 9개월이 남게 되므로 수급일수만큼 구직홛동을 할 수 있는 여유기간은 충분하기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급여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 실업급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전 7개월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제출사유는 어학연수를 갈려구 하는데 이럴땐 실업급여 받을 조건이 되지 않은지 궁금하네여.
> 여러 글을 읽어봐도 저에겐 적용이 안될것같은데 그래도 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한가지 더..비권고성 명예퇴직이 뭔지 궁금하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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