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8 15:05

안녕하세요 장석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쉽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조항 (제34조)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욕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막막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급박한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정함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장을 상대로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퇴직하였더라도 관할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게되면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적용받아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자격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회사에 재직하였으믈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월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석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빠인데여 1976년 3월 26일날 목욕탕 보일러 기사로 입사해서
> 2002년 7월 16일자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5년간을 보너스 한번 받아본적도 없고 명절때
> 일년에 두 번 10만원 차비외에는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본래 목욕탕주인은 저희 아빠 외종 사촌 누나입니다.
> 저희 고모(아빠의 외종 사촌누나)가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이 나중에는 먹고살게끔 해준다고 해놓고 구두로만
> 약속해놓고 각서나 계약서도 써놓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 목욕탕을 물려받아서 일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목욕탕이 장사가 잘 안된다면서 한마디 말도 안하고 목욕탕을
> 없애고 여관으로 만든다면서 저희 아빠를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말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이젠 나오지 않아도
> 된다며 저희 아빠를 해고하였습니다. 물론 해고 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퇴직금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푼도 주지 않는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5년동안이나 죽어라 고생하면서
> 봉사한 직장인데 이렇게 하루 아침에 짤리고도 아무것도 받을수 없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 어떻게 해야 좋을까여? 주인이 고용인 보험도 들어놓지 않아서 실직수당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 이 양심도 없는 주인( 강원장 변동수)을 어떻게 처벌할 수 없을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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