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8 00:44

저희 아빠인데여 1976년 3월 26일날 목욕탕 보일러 기사로 입사해서

2002년 7월 16일자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5년간을 보너스 한번 받아본적도 없고 명절때

일년에 두 번 10만원 차비외에는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본래 목욕탕주인은 저희 아빠 외종 사촌 누나입니다.

저희 고모(아빠의 외종 사촌누나)가 살아있을 때 우리 가족이 나중에는 먹고살게끔 해준다고 해놓고 구두로만

약속해놓고 각서나 계약서도 써놓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목욕탕을 물려받아서 일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목욕탕이 장사가 잘 안된다면서 한마디 말도 안하고 목욕탕을

없애고 여관으로 만든다면서 저희 아빠를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말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이젠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저희 아빠를 해고하였습니다. 물론 해고 수당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퇴직금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푼도 주지 않는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25년동안이나 죽어라 고생하면서

봉사한 직장인데 이렇게 하루 아침에 짤리고도 아무것도 받을수 없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여?  주인이 고용인 보험도 들어놓지 않아서 실직수당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 양심도 없는 주인( 강원장 변동수)을 어떻게 처벌할 수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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