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2:53


안녕하세요. 리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임금형태가 연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일하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연봉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많은 사용자들이 연봉제를 시행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이는 말그대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퇴사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퇴직금관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리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잘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한회사(용산)에서 5년넘게 일을했습니다. 물론 첨에는 그냥 월급제였구여 후에 많은 회사들이 연봉제를 하면서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한 3년에서 4년정도 된거 같군여 지금현재 연봉이 22백만원이고 노동환경(의무적인 휴일근무와 월3회휴일 국경일없음 추석 설만인정)과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려합니다. 오늘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녁을 함께했는데 연봉제이므로 퇴직금이 없다고 하시더군여. 5년넘게 일을한 회사에서 한다는 말이... 정말 연봉제이면 퇴직금이 없는겁니까? 저희가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고 그런 사규나 규정같은것도 본적도 없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한다구 무조건 포기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연봉계약체결시 그런얘기가 없었던 걸로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연봉제 도입 이전에 근무에 대해서는여? 방법과 법에 대해 몰라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도와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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