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0:10
안녕하세요 최동팔 님, 한국노총입니다.

급식비의 경우 1) 회사의 사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관행 등에 따라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체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2)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동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조그만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는 식당이 없는 관계로 출근한 일수에 대하여
> 임금 지급시 1일에 3,000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것도 퇴직금 계산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 되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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