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5:26
> 희망 퇴직 절차를 통해 회사를 관두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 저를 계약직으로 2~3개월간 고용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요.
> 실업 급여 신청은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덧붙일 말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가 희망 퇴직으로 퇴직한 회사는 저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회사를 중간에 끼고 계약을 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동일 회사가 아닌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됩니다.
계약직으로요. 만일 재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 전 회사의 고용 보험이 180일을 넘었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재 취업 회사에서 고용 보험을 들어준 경우, 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에 의하면 고용 보험 기간이 180일을 넘지 못할 터인데 그럼 저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계약을 코앞에 두고 있어 매우 급한 실정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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