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1:55

안녕하세요 우유아줌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비정형 근로자'입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들처럼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위탁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에 관한 문제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저희 상담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문제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심이 좋겠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정확한 계약내용을 알수는 없으나, 자비를 들이면서까지 인수인계에 관한 것을 마쳤으므로 그이상의 책임을 보급소에서 귀하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군요....

특정인이 다른 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야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길거리를 가다가 서로 어깨가 부닥쳐도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귀하의 경우, 보급소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보증금의 구체적인 내역과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충분한 업무인수인계를 마쳤으므로 반환을 청구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유아줌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우유배달원으로 8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개인적 사정에 의해 일을 빨리 그만 두고 싶은데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었답니다. 지난 5월 말에 그만 두겠다고 대리점에 통보하였으며 자비를 들여 광고도 내고 사람을 구하여 인수인계를 전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그사람은(계약서작성은 안되어 있었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서 저의 집안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나와서 일해야 한다며 보증금 30만원도 환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인계하고 3일이 지난후에 보급소에서 다시 전화가 와 그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방에 있는 저에게 다시올라와 우유를 배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저는 완전히 인수인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급소에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보급소장 말대로 올라와 3일동안 보급소장과 부인에게 고객들의 집과 모든 자료들을 넘겨 주었습니다. 이처럼 모든것을 다해 주었는데 다시 전화를 하면서 2개월 동안만 보급소에서 돌려주고 2개월 후 부터는 저에게 우유를 배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경우 계약서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 우유배달이라는 것이 새벽에 돌리면서 실제로는 2시간이라고 하지만 보통 5시간정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금또한 배달원이 하고,만약 고객이 갑자기 도망가면 우유값도 보급원이 책임져야 하기에 보급소는 아무 손해도 없고 모든 손해는 보급원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현대판 노예제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지요?
>
> 묻고 싶습니다.
> 1.대한민국에서 근로자가 그만두고 싶을 때 후임자를 반드시 구 하고 그만두어야 하는가요?
> 2.그리고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없나요?
> 3.후임자를 구하여 보급소에 소개했는데 보급소에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 4.계약서는 보급소에서 만들어진 일방적인 계약서 입니다. 그 계약서는 마치 노예처럼 노비문서인데 이에 대한 법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 5.2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 한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제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
> 제발 대답해 주세요...
>
> 가난한 우유배달 아줌마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엄포에 무섭습니다....
>
> 우유배달 아줌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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