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1:18

안녕하세요 박진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판결문에서 결정한 손해배상금액중 기존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산재와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산재처리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각종 보상급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진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재로 인해서 2급 장애를 받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산재분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 이경우 판결금액을 회사로 부터 전액 다 받으면 산재에서 받는 월급은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 또 만일 그렇다면 산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노동부에서 상달사례를 개재한 것을 보면 산재와는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 내일 회사 관계자들과 만나기로 했으므로 제발 빨리 답변을 좀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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