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7:23

안녕하세요. 김군 님, 한국노총입니다.

의무종사기간 중의 전직에 대해서는 병무청으로 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그 승인요건을 비롯한 절차에 대해서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의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해당자료는 병무청홈페이지 --> 참여마당 --> 병무행정자료공개에 게시되어 있는 "2002년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2002.5.10일자)"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업기능요원(병특)입니다.
>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했습니다,. 하면서 전직자에겐 반드시 전직을 시켜주겠다는
> 전제였으며, 그 부분에 대한 건 구두로만 협약된 상태입니다. (전직원이 모두 구두
> 진술도 할 수 있을껍니다.). 그래놓고 싸인을 받았습니다.
> 이제와 갑자기 안해준답니다.
> 지난 3달동안 회사 나와 일했고, 중간 몇번 빠졌지만, 계속 일하고 살았습니다.
> 사장님도 지속적으로 와서 전체 미팅 하자고 하고 잔소리만 늘어놓고요...
> 정말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 노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구제 요청을 해야 하는건지...
> 아닌지...
>
> 사장님과 다시 얘기 해봤더니, 이젠
>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고 , 법정에서 보든
> 노동부에서 보든 한번 보자고 하시더군요...
> 그러면서 3달 무급인거 서류 써줄테니 한번 해보라고요.. -.-
>
> 제 친구는 그나마 싸인 안해서 좀 나을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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