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21:28
저는 부산에 있는 벤처기업에서 2년 4개월간 근무하다가 지난달에 회사측으로 부터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게 있네요.
저는 처음 입사할때 친구의 소개로 입사하게 되었고, 연봉은 2500이 될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어서 알아보니 연봉을 16으로 나누어서 그중 12/16를 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1은 상여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 3/16은 곧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모두들 새로 출발하는 상황이라 그렇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러 경로로 물어보니 곧 지급할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리해고를 당한 시점에 회사의 입장을 물어보니 매출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고 당한 직원은 나중에 매출이 발생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1. 정리해고를 당한 몇 명의 직원들과 밀린 연봉에 대한 소송을 하려고 하는 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2. 저는 회사에 채용될 당시 2000만원의 주택융자를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금을 퇴사 후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이 돈을 갚아야 퇴직금도 준다며 퇴직금도 덜 주고 있습니다
3.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해고되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지요?
4. 퇴직금 정산시 12/16에 해당되는 월급만 가지고 계산했는데 처음 약속한 전체 연봉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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