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1:17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지방의 택시회삽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상무는  현재 운전기사직분으로  차량상무를
하고 있습니다(회사 특별교양때 전무의 말)
전무는  운전기사가 상무 못하라는 법이 없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사직과 관리직인 두 가지  직위를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웃기지 않나요?
기사가  어떻게 같은 기사를 관리하고 차량을 배차하고 할 수있냐는 거지요.
이 양반이 더욱 가관인 것은 회사에 상조회 회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하면
차량 배차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지요
지난 몇년간 이중취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탄압하고 약취해온 이 상무를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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