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1:46
수고 많으십니다.
2001년 7월에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바 있으며 2002년 11월에 취직되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직된 사무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제가 실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없는지요?
1년이내에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때 실직하면 그 이전으로 혜택받는 것은 없는 지 궁금해요..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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