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5:59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급제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근로를 제공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월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치 않더라도 책정된 월급액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한바가 있다면 임금을 공제하면 안되겠죠....

월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당해월의 근로제공을 댓가로 1월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기 '당해월의 불안정한 근로제공에 대한 부분까지 유급처리한다'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에 소개한 문구와 같이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아주 완전한 형태의 이른바 '완전월급제'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따라서 귀하의 사정에 의해 결근한 날에 대해 이를 원칙대로 결근일로 처리하여 8일분의 임금을 무급으로 함과 동시에 이를 출근율산정에 반영하여 다음년도의 연차휴가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는데, 회사측에서 이를 결근일로 처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한 것은 근로자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려는 호의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 집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회사를 7/14일 부터 24일 까지 회사에
>
>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
> 그런데 8/10일날 월급을 받고나서 알아보니 황당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 저는 월급제로 회사에 근무(관리직)하고 있습니다....
>
> 월급봉투에는 1.기본급, 2.잔업수당:132시간(항상), 3.직책수당 4.월차수당 5.자격수당
>
> 그리고 저희회사에 일급으로 다니는 사람(정식직웜임-생산직)은 이수당 외에도 주차수당이 붙어서 나옵니다....
>
> 7월분월급명세표에도 위수당에서 월차수당만 제하고 지급이되었습니다..
>
> 그런데 회사에 나오지 않은 날짜 8일분을(제헌절, 일요일 제외) 월차-1, 연차-7일을 제 했다고 합니다..
>
> 제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할수 있는지요(현제 회사에서는 사전에 월차, 연차를 본인이 작성해서 회사에
>
> 결제를 얻은후 사용할수 있습니다...)
>
> 제가 생각할때 중요한것은 제월급이 정액제란 것입니다....월차를 빼는것은 그렇다 쳐도 연차를 빼는것은
>
>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로 나오지 않은것도 아니고 다쳐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회사가 바쁠까봐
>
> 어느정도 낫고 나서는 팔에 기부스를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여 업무를 보았습니다....
>
>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 수고 하싶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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