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4:18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 집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회사를 7/14일 부터 24일 까지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10일날 월급을 받고나서 알아보니 황당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월급제로 회사에 근무(관리직)하고 있습니다....

월급봉투에는 1.기본급, 2.잔업수당:132시간(항상), 3.직책수당 4.월차수당 5.자격수당

그리고 저희회사에 일급으로 다니는 사람(정식직웜임-생산직)은 이수당 외에도 주차수당이 붙어서 나옵니다....

7월분월급명세표에도 위수당에서 월차수당만 제하고 지급이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나오지 않은 날짜 8일분을(제헌절, 일요일 제외) 월차-1, 연차-7일을 제 했다고 합니다..

제 동의도 없이 이렇게 할수 있는지요(현제 회사에서는 사전에 월차, 연차를 본인이 작성해서 회사에

결제를 얻은후 사용할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중요한것은 제월급이 정액제란 것입니다....월차를 빼는것은 그렇다 쳐도 연차를 빼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로 나오지 않은것도 아니고 다쳐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회사가 바쁠까봐

어느정도 낫고 나서는 팔에 기부스를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여 업무를 보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수고 하싶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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