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7:22

안녕하세요 정순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노조에서는 기존 단체협약에서 이미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에서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이라도 추가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섭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오히려 노사간에 불안한 관계를 조성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원칙상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순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역회사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도시철도공사의
>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외부노조(민노총 산하 여성노동자연맹 산하 도시철도청소용역노조)에
>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5일(월) 당사의 현장(도시철도공사 차량사업소 3곳)근로자들을
> 동원 도시철도공사 앞에서 집회를 가져 당사로서는 철도차량 청소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약 2백만원
> 정도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8월8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5일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노조나
>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끼치지 않겠다고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 노조라 회사의 경영악화나 회사의 적자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노조의 세불리기에만 급급합니다.
> 또한 근로계약을 그 동안 체결치 못해 입사일로 소급하여 체결코자 하는 중 노조에서 계약서 상의 문구를
> 트집잡아 근로자들에게 계약을 체결치 말라고 선동하여 지금까지 약 80% 정도 체결한 상태로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또 파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요? 소송을 거는 것도 가능한
> 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여? 2002.09.02 1495
학교도서관사서의 유급년차휴가는? 2002.09.01 406
【답변】 학교도서관사서의 유급년차휴가는? 2002.09.02 525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학원강사를 할수있는지 궁긍합니다 2002.09.01 734
【답변】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학원강사를 할수있는지 궁긍합니다 2002.09.02 1466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안들었을 경우 고발할수 있나여?? 2002.08.31 1762
【답변】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안들었을 경우 고발할수 있나여?? 2002.09.02 2710
근로조건 변경에 불복후 사직 시, 급여청구 가능 여부 2002.08.31 508
【답변】 근로조건 변경에 불복후 사직 시, 급여청구 가능 여부 2002.09.02 888
3개월의 수습기간 전에 해고 2002.08.31 1696
【답변】 3개월의 수습기간 전에 해고 2002.09.02 3127
기간제교사의 퇴직금은? 2002.08.31 2012
【답변】 기간제교사의 퇴직금은? 2002.09.02 2799
임금 체불 청구 소멸기간 2002.08.31 1238
【답변】 임금 체불 청구 소멸기간 2002.09.02 1642
재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8.31 362
【답변】 재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9.02 476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2002.08.31 571
【답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2002.09.02 678
강제 휴가 조치 2002.08.31 725
Board Pagination Prev 1 ...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4914 4915 491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