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8:25

안녕하세요 이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시 또는 월고정급여에 연월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참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고, 난감한 문제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의 입장이 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노동법 학자들사이에서도 각종의 의견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여금은 그 지급기준등에 대해 법적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기 때문에(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연봉액수 또는 월고정급여액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수 있음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 귀하가 말하는 연월차라고 하는 것이 1)'연월차휴가'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2)'연월차휴가유급수당'(연차 또는 월차휴가일에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인지, 3)'연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당연히 유급으로 처리되는 연차 또는 월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수 없으나.....
(1) 어떠한 경우라도 연월차휴가수당을 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금액이 월급여액,연봉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연월차휴가를 부여야만 합니다.
다만, 이경우, 3)의 연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연봉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근로자로써는 이를 반환해야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연봉액, 월급여액에 2)의 연월차휴가유급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1)의 설명에서의 연장선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월급여액,연봉급여액에 3)의 연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의 견해(일부의 법원판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운동가, 노동법학자, 일부판사들의 견해입니다.

3.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월차휴가관련 부분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 저희 상담소의 의견은, 연월차휴가유급수당(연월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유급부분을 급여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소 복잡하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쟁의 빠른 시일내에 종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소의 시간이 경과하여 많은 판례와 사례들이 축적되어야만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계약직인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현재 2년차입니다.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단, 근로계약서에 연월차 및 상여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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