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7:45
어머니께서 얼마전에 실직을 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해고사유등등 갖가지 서류를 신청해주셨구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2주에 한번씩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증거물이 있어야 급여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구직활동 대신에 직업훈련과정을 듣게되면, 구직활동을 한거와 마찬가지의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직업훈련과정을 듣기때문에 혹여 실업급여금이 직업훈련과정의 경비로 나가는건 아닌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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