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1 18:31

안녕하세요 억울한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저희들로써도 안타깝지만, 검찰에서는 임금체불사업주는 사회사범으로 처리하지 않고 경제사범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어찌되었건 검찰의 기본입장은 '사업주가 사업을 하다보면 임금체불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한 임금체불들에 대해 엄중처벌하는 우리사회가 유지되겠느냐....엄중처벌하는 선량한(?) 다수의 사업주들의 경제의욕을 저하시켜 우리 경제를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이는 마치도 수억,수백원의 국민세금을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받아 자기 좋은 일만 한 악덕사업주들에 대해 '경제사범'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여 가볍게 처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2~3개월마다 한두명씩, 임금체불사업주를 구속시키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경우는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보다 힘든 경우이고, 국민의 법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자구책에 불과합니다. 물론, 귀하의 사업주에 대해 해당근로자들이 담당검사앞으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법률상 공소권은 검찰만 고유하게 갖는 권한이기 때문에 성역(?)이기 때문에.....어느정도의 벌금형을 내리겠다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재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굳이 여러사람이 중복하여 가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사업주 또는 회사의 재산을 파악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사업주 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순진한 사장이 아니고서는 이미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당장의 회수방법이 불투명하더라도 일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로써도 임금체불근로자의 고통의 정도만큼 반영되지는 검찰의 양형태도나 법원의 신속하고 보다 구속력있는 재판제도가 아쉽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현재까지 줄곧 가정법원과 같은 특수영역으로써의 노동법원이 설치되어 보다 근로자의 법감정에 가다갈 수 있는 사법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득권자(기존판사와 변호사 및 검찰 등)의 칼자루에 묻혀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다 왕성한 활동과 투쟁을 통해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2002.2월 한회사에 입사하여 7월말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회사사장은 약 120명의 임금을 주지않아 노동부에 약 3,40명 가량이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사장이란 사람은 입만 살아있는 악덕기업주로 밀린 임금은 해결할 생각은 않고 신문에 회사직원 모집공고가 내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진정서를 냈지만 어차피 소액심판이나 가압류신청을 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현재는 검찰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는다는것같은데 1) 대략 임금체불 금액이 2-3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사장이라는 작자가 받는 벌금은 어느정도 인지요?(사장입장에서 밀린 임금보다 벌금이 싸면 그걸 내겠지요?)
> 2)혹 사장이 벌금을 내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 사장에 대해 불리한점이 있는건지요?(꼭 있어야 하는데...)
> 3)사장이 자기명의로 별로 없는것 같은데 가압류시 회사의 비품도 가능한지요?(예: 컴퓨터,책상등등)
> 4)직원 2인이 공동으로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4)사장의 재산을 파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하는지요?
> 5)사장이 지금도 버젓이 새사무실로 옮겨 일하는데 제가 사장방에 매일 앉아있으면 법적으로 제재가 오나요?
>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이땅의 악덕기업주의 영원한 추방을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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