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02:45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2.2월 한회사에 입사하여  7월말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회사사장은 약 120명의 임금을 주지않아 노동부에 약 3,40명 가량이 진정서를 낸 상태입니다. 사장이란 사람은 입만 살아있는 악덕기업주로 밀린 임금은 해결할 생각은 않고 신문에 회사직원 모집공고가 내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진정서를 냈지만 어차피 소액심판이나 가압류신청을 해야만 할것 같습니다.  현재는 검찰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는다는것같은데  1) 대략 임금체불 금액이 2-3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때 사장이라는 작자가  받는 벌금은 어느정도 인지요?(사장입장에서 밀린 임금보다 벌금이 싸면 그걸 내겠지요?)
2)혹 사장이 벌금을 내고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 사장에 대해 불리한점이 있는건지요?(꼭 있어야 하는데...)
3)사장이 자기명의로 별로 없는것 같은데 가압류시 회사의 비품도 가능한지요?(예: 컴퓨터,책상등등)
4)직원 2인이 공동으로 가압류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4)사장의 재산을 파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하는지요?
5)사장이 지금도 버젓이 새사무실로 옮겨 일하는데 제가 사장방에 매일 앉아있으면 법적으로 제재가 오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이땅의 악덕기업주의 영원한 추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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