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1 19:43

안녕하세요 김나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입니다. 다만, 이기간중에 임신,출산,육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수급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신의 산후 30일까지 연장가능합니다만, 육아(생후 3년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3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신청일 현재 출산전이라면 출산을 이유로 하여 30일까지 연장가능하겠지만, 이미 출산하신 상황이라면 출산을 이유로하기보다는 육아를 이유로 하심이 좋겠군요.

2. 수급기간연장신고는 가급적 당해 사유발생직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절차를 밟아 수급자격증을 수령한후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심이 좋겠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격증이 첨부된 수급자격연장신청서를 접수받는 것은 수급자격연장신청이 남용될 경우, 실업급여제도에 혼란을 초래(실업급여제도는 그 취지상 실업기간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을 촉진시키는 의미이지, 실업하는 기간동안에 수당을 주는 제도가 아니므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대로 한다면" 수급자격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지 못한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전에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고용안정센터 상담원들과 다소의 실랑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미리 염두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따라서 2002.6에 퇴직하였다면 아직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003.5까지 남아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고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당부하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녀양육에 따른 퇴직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문제에 관해서는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나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육아문제로 올6월달에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 수급연장신고기간이 지나버려서 수급연장기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안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저는 지금 벌써 석달이 지나는데 적용이 안되겠죠...
> 수급연장혜택이 되면 3년이라고 하는데 그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잖아요 만약에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그리고 수급연장혜택이 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어머님에게 육아를 부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 육아로 회사를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신청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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