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4:18
수고많으심다.
유사상담사례를 찾지몬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년간 근무해오다가 이달(02.8.31)로 고용해지되는 직원이 있슴다.
(참고로 1개월전에 고용해지통보는 모두 완료된 상태임다.)
1년이상 근무해왔기에 9월초에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회사사정상 인력충원이 안되서 9월 한달을 더 채용하게 되었슴다.
내부적으로 신규채용으로 다시 채용한다고는 하는데.
퇴직금계산시 8월말까지만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혹 9월 한달도 신규채용형식이지만, 연속근무로 봐서 퇴직금계산에 한달을 더 포함해야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함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간안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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