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1:45

안녕하세요. 이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불각서에 대해서 사용자가 공증을 해준다면(이 때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도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공증문서 자체가 "채무명의"가 되는 것으므로 굳이 법원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공증문서만으로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공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별수없는 문제로써,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 때 지불각서를 근거로 법원에 지불명령신청, 소액재판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재진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진정후 '취하'한 사실관계에서 '향후 임금체불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2. 결국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하는데.. 지불각서상에 법인도장이 찍히지 않고 사업주 자필사인만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의 채무(체불임금)을 사업주 개인이 인수한 각서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법인, 사업주, 근로자 3자간 채무인수사실을 인정하였을 때) 그렇게 되면 소액재판의 경우 원고가 법인아 아닌 사업주 개인이 되며, 지불명령신청에 있어서도 법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개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3자간 채무인수에 대한 인정사실이 없을 때는, 사업주 자필 사인의 지불각서는 법인의 임금체불사실을 확인해주는 정도로 해석될 것이고 여전히 법인이 상대가 될 것입니다.

3. 지불명령의 경우, 일단 법원이 근로자의 제출서명만으로 지불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대해 2주 동안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으로써, 사업주가 순순히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분위기라면 판결이 쉽게 확정됩니다. 그러나 지불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결국 소액재판을 다시 제기해야 하므로 양자간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사업주의 지불의사 등을 토대로 귀하가 선택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소액재판이나 지불명령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준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몇달전 퇴사해서 아직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해서 순서대로 처리했으면 좋았을것을 괜히 일을 서두르다 진정서를 넣고 마침 그때 사업주와
> 이번달말까지 주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진정서를 취하한다는 조건으로...물론 돈은 못받았습니다...
>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 1.지불각서에 법인도장을 안찍고 자필사인을 했는데 괜찮은지요...
> 2.다시한번 더 지불각서를 받고 공증을 받을지 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을 할지 지불각서를 증명으로 소액재판을
> 걸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어떤 방법이 제일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 3.형사처벌은 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검찰로 송치되는 방법말곤 없는지요...이미 진정을 한번냈기 때문에
> 더이상 진정을 못낸다고 하는데...
>
> 이상입니다...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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