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2:20

안녕하세요. 표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입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한 임의적인 퇴직금으로써, 노동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2. 다만, 민사절차로써 임의적인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약정사실이 있었음을 근로자측이 입증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구두상의 약정이므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 때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기타 퇴사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아나간 경우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놓아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3. 민사절차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를 통해 귀하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사를 확인하여 방문하시면 소액재판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은 물론 소장 작성에 대한 도움, 사업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에 대한 내용까지 친절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표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5인미만의 출판광고업을하는 사업장입니다만... 구두상으로 퇴직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2000년 2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온 업체로 그동안 직원들에게 계속되는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 임금체불로 인하여 2년 반이란 기간동안 일곱명의 직원들이 퇴사했습니다.
> 퇴직한 직원들중 5명이 아직 퇴직금, 임금,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체이자를 1억 2천씩 주고 있어서 직원들에게 줄 돈이 없다로 말합니다.
> 체불된 임금, 퇴직금, 상여금은 떼어먹지 않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 그렇게 말한지 1년입니다.
>
> 이미 노동청에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상습적 체불입니다.
> 5명의 직원이 함께 노동청에 고소를 한다면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해서도 체불사실을 확인받을
> 가능성이 있을까요?
>
> 노동청에서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퇴직금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 법원에서는 체불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 구두상의 계약이라 서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
> 어떤방법을 강구해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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